공개공지 혹은 공개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기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불법점유 등으로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공개공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되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개공지의 불법적 점유로 활용을 저해하고 있지만,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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